와이프(재외국인)가 결혼 전에 평소 연말정산 시 2/3 정도의 연수입을 미국으로 송금해왔습니다.
물론 결혼 전이고, 예전 미국에서 대학시절에 쓴 학비나 카드값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에서 연말정산 때마다 항상 많은 돈이 세금으로 빠져나갔다는 말에,
혹시 저게 문제가 아니었나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러다보니 전 질문에서 흑묘백묘님께서 언급해주신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게 있더군요.
아마 이게 아닌가해서 알아봤는데, 이것 참...이해가 잘 안되네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수입의 100%가 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했는데,
그 중 약 33% 제외한 나머지 67%를 외국으로 송금을 했으니,
한국에서 연말정산 시에 그 미국으로 빠져나간 67%에 대한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것으로 보여서
결국 연말정산때 그 만큼에 대한 세금을 더 뱉어내게 되었다는건가요?
물론 디테일하게 나누자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단순히 생각하자면요...
그럼 이럴 경우, 미국으로 송금된 67%에 대한 원천징수가 미국에서 된것이었다면,
결국 한국과 미국 각각에서 이중으로 원천징수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니,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서
이중으로 과부당한 세금에 대해 환불 받으면 되는걸까요?
아아...복잡하네요 ㅠㅠ
외국납부세액공제 라는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외국에서 원천징수 당했으니,
한국에선 안내겠다고 공제 받는 걸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