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원어민 교사는 1년 계약직인데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매년 자동으로 계약 갱신이 됩니다.
이제 4년차 가르치고 있는데, 임신을 했어요.
계약은 이미 한 상태에서 예정일이 7월이라 학교에 임신사실 통보를 했는데,
재계약을 하자고해서 계약기간 만료일을 7월로 조정했습니다.
* 학교측에선 바로 계약 파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라 협의 후 7월까지로 조정하기로 했어요.
이 상황에서 7월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계약직은 계약 만료 후 학교 측의 재계약 거부가 된다면 가능하다는데,
학교에선 1개월 전 '사직서를 내라'는 '조건'을 주었답니다.
--> 이러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학교 측의 재계약 거부 사유가 임신인데, 이게 실업급여의 조건에 관계가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도, 주위에 그런 친구도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당장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 확실하게 알아두고 싶거든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미리 조정해주고 싶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