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치여서 사람이 100%과실이 먹는경우는
사람이 출입할수 없는 도로 등에서 사고가 불가피하게 난경우만 되고
나머지는 운전자가 거진 가해자가 됩니다.
차대차는 100:0 많이 나와요 정차중 뒤에서 박는경우
끼어들기 해서 미깜빡이에 뒷휀다정도 박는경우 ㅋㅋㅋ복잡함 ㅋㅋㅋ
올 여름 구리-남양주 방면 내부순환로-자동차전용도로 오르막 커브길
전방 주유소가 300~500전방에 위치한 상태에서
사람이 중앙분리대에서 불쑥 튀어나오더군요. 그것도 검은옷과 검은바지..
천만다행으로 순간 핸들을 꺾어서 피했습니다만...
(옆이나 후방에 다른차가있었다면 사고나서 죽었을거같네요. 그사람말고 제가)
도대체 자동차전용도로.. 가운데도 막혀있는데 사람이 거기 왜 있었을까요.
어두운곳에 오르막 정상쯤 위치한 주유소의 밝은 불빛때문에 사람의 존재는
바로 코앞에 들이닥칠때까지 보이지 않았답니다.
몇일간 정말 사람죽일뻔했구나 ... 혼비백산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