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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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설] 메인페이지에 이상한거 올리지마라 (5) 2012/04/09 AM 11: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의7제1항 제1호 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소미 냠냠 한다.

아까 올린거 스샷만 찍어놨음.

스샷 찍으면서 느낀건데 크롬 확장프로그램 중에서
Awesome Screenshot: Capture & Annotate(클릭) 처음 사용해봤는데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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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뭐지 ?!

블리세    친구신청

그거 좋기는 한데 -frame이나 이상한 페이지 구성이면 스샷을 못찍는 한계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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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카 레이나 깜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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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에 까다로운 분들이 왜 방송 플짤은 가만히 놔둘까
저작권법에 의하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올린 플짤도 신고해야는데-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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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괜히 찔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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