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의7제1항 제1호 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소미 냠냠 한다.
아까 올린거 스샷만 찍어놨음.
스샷 찍으면서 느낀건데 크롬 확장프로그램 중에서
Awesome Screenshot: Capture & Annotate(클릭) 처음 사용해봤는데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