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읽어보신분은 아시겠지만..
국내판매된 차량은 리콜 없답니다..그걸로 소송조차 못건데요..
FTA를 참 머같이 맺어서..
사실상 국내 소비자들 대부분(개인적인 생각)이 매연얼마나 나오는지보고 차를 고르는 경우는 거진 없으니..
국내소비자가 불만을 품을 꺼리도 거진 없겠네요..
저 문제가 국내 소비자들 대부분(개인적인 생각)이 구매할때 중히 생각하는 스펙엔 이상이 없으니...
카이저소세지//?_?국내 법규에 없는 문제고 FTA에도 없는 조항이라
리콜은 없다는데..국내에서 별도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요...?
조항에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제소당한다고 글에 나와있는데요...?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는건가요..?
국내자동차업계에도 손 놓고있는 국가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리가..(긍정적인부분)(개인적인 생각)
모른다니까//그래서 위에 국내에서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고 적었습니다.
미국은 bin5 규제고, 우리나라는 유로6 규제로 법규가 달라서 따로 조사해야하고 이미 최근에 입항된 차량을 가지고 조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미국 규정이 더 빡셉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국내 처벌 규정에 따라서 조치가 취해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넘어가겠죠.
어차피 우리나라에 입항된 차량들도 프로그램 조작이 있다면, 그걸 원위치 시킬 시 유로6를 만족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요는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과 같은 프로그램 조작이 있었냐 없었냐라고 보여집니다.
단 폭스바겐 한국 지사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FTA규정 때문에 리콜은 없습니다. 국내의 대기환경보전법에 이와 관련된 장치조작 사례에 대한 리콜규정이 전무하며 대한민국에서 법적 규정에도 없는 걸로 리콜을 시도하면 FTA로 인해 제소당하게 된다는 것이 입장인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면 이건 정말 엄청난 사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