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입어보고 안맞은 경우 옷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착용감이 너무 진하게 남는경우가 있는데
실제 매장에선 그즉시 확인가능하고 변상문제를 논할수 있지만 인터넷쇼핑의 경우 그게 힘들어서
애초에 사이즈상의 이유로는 반품처리를 잘 안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반품불가 항목조항에
표시를 해놓죠... 만약 그 쇼핑몰에 반품불가 표시가 없는데 안해준다면 잘따져본다면
바꿀수 있을수도 있지만 보통 거의 안해주는 경우가 다반사... 업체 입장에서도 별별 진상 손님이
다 있다보니 이런 항목조항을 꼭 표기해놓곤하죠
인터넷으로 구매한 제품은 7일이내 법적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구매와 다르게 상품이 자기한테 맞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환불해주는 게 본전은 아니에요.. 물론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환불을 하는 것과 같이 상품을 다시 팔 수 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환불된 상품들 중에는 다시 판매를 할 수 없는 불량품들이 환불로 오는 경우가 많고 또 CRAZY DRIVER 님이 말씀 하셨던 것과 같이 제품 자체는 정상이더라도 화장품이 묻은 제품이나 향수 같이 냄새가 심하게 나는 제품은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제품을 처음에 공급 받을 때도.. 뭐 직영점이냐 아니냐에 따라 나뉘어 지기는 하지만 제품을 들여올 때 매장에서도 돈 주고 사오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제품을 재판매할 수도 없는 상품이 환불 들어오면 매장에서는 본전이라고 하긴 힘들죠.. 환불해 준 것은 그날 매출에서도 빠지는 거구요..
주문한 옷이 흰색 이면 반품 교환이 힘들어요 특히 여성상위는 입을때 화장품이나 향수 냄새가 배여서 환불 잘안해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설명 이미지에 반품불가 라고 기제 되어있는 물건은 더힘들구요
그외 주인장님 같은 상황은 당연히 반품가능합니다. 오픈마켓에서 구매한거면 해당마켓에 전화 하세요 바로 해결해줍니다.
실제로 입을대로 입어놓고 반품하는 진상이 많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