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편의점 알바 사건?도 있지만
요즘들어 한국에 ㅅ ㅏ이코들이 많아진거 같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렇게 CCTV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일반적으로 길거리나 CCTV가 없는 곳에서
미친녀석이나 칼든 사람이 위협할 경우 자신을 보호 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연탄이나
막대 , 의자 같은걸로 맞대응하며 때린다면 반대로 폭행으로 구속까지 갈 수도 있나요?
어떤 범죄자는 구타 당해서 오히려 고소를 했다는 글도 본거 같아서요
과잉대응이나 폭행같은걸로
경찰에서는 맞대응 혹은 자기보호가 성립 될려면 먼저 칼에 찔리거나 해야 된다는 글까지 본거 같은데
혹시나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 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폭행같은경우에는 상대밭의 공격을 방어하는 소극적인 저항일때 정당빙위가 성립되는데 그냥 튀는게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