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노가다를 하게 되더라도
기초건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직업소개소에서 현장일을 보낸다고 하던데
이 교육비용은 노가다 즉 건설현장업주가 부담하나요?
아니면 개인이 부담(3~4만원)해서 노가다를 시작하나요?
기초건설 안전교육 이수증이 없으면 일을 안보낸다는데 없으면 개인이 지불해서 교육을 들어야 할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재민이꼬봉들 접속 : 3923 Lv. 79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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