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간에 맞는 알바를 찾아서 저번주 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월급은 받지 않았지만, 저는 공고 때 시급 8000원을 보고 들어갔는데요,
현재 다니시던 분과 얘기중에 시급이 적어 그만둔다기에 물어보니 7500원을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그 분은 한 달 됨)
전 8천원보고 들어왔다고 이야기 하니, 그분이 전화로 실장에게 본인도 8천원으로 달라하니, 안된다며, 저도 7천5백원을 준다고 하는겁니다.
실장말론. "사람이 안 구해져서 8천원에 구인 올렸다. 면접도 안 봤는데 내가 어떻게 믿고 8천원을 주냐?" 라더군요.
(직접들은건 아니고 통화 후 선임알바에게 들은 내용)
여기서. 면접도 안봤다는건. 제 상황은 구인을 보고 문자로 간단한 신상정보 보내고 담날 면접을 잡았으나, 면접 2시간전에 실장이 시간이 안되어, 다른 시간 또는 그냥 내일 바로 일하러 나오라고 하여, 면접없이 담날 바로 와서 일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장 아직 한 번도 못 봄.)
선임알바분과 이야기 해보니 자기도 그랬다고... 면접없이 바로 일했다는겁니다..
그리고 일한지 이제 이 틀 됐는데, 실장을 아직 못 봤습니다. 알고보니 실장이 그 일터 사장 딸이라더군요... -_-; 아놔. 부럽
그리고 선임알바가 말하기론 프론트에도 알바 있었는데, 퇴직금 주기 싫어서 그전에 짤랐다 카더라느 말도 하더군요.
이거 뭔가.. 아다리가.... 쿰쿰한 냄새가 납니다. -_-;
그래도 시간이 딱 맞는 곳이라. 일단 한달 다녀보고 정말 시급 7500원으로 주면 허위구인광고로 노동청에 신고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인터넷 구인광고는 페이지 전체로 일단 캡쳐해놨는데 더 증거같은게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