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지적장애인에게 성적 학대를 가하고 집단폭행한 뒤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과 여고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11일 지적장애인에게 엽기적 범행을 가해 특수강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김모(20)씨와 이모(20)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고생 김모(16)양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여고생 박모(17)양에게 장기 12년에 단기 7년, 여고 자퇴생 최모(16)양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5명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여고생 김양에게 선고된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不定期刑:형기의 상·하한을 정해 선고)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만 18세 미만 소년범의 부정기형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이다. 관련법은 징역 20년의 정기형을 최고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이씨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극도의 잔인성과 변태성을 보였고, 김양·박양·최양은 16∼17세의 소녀로서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쉽게 용서할 수 없고 사회로부터의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진짜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일이 현실로 일어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