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구요.
말씀 하신건 소년법 입니다.
저도 소년법 개정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갈수록 청소년들이 벌이는 범죄가 은밀하고 악날해지고 있으니까요. 대상 연령 이런거 필요 없고 특히 중범죄의 경우는 성인과 동일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