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가부장제 이후 문화, 여가부가 만들어야”
“성평등의 불꽃, 여가부가 제도의 등불로 만들어야”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이 일과 생활의 균형 속에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싶다는 국민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부장제 이후의 가족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여성가족부입니다.”
진 장관이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것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의 삶 구현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 위한 준비 등 세 가지다.
진 장관은 “혼자 사는 ‘나홀로족’이 이제 네 집 가운데 한 집이고 혈연과 혼인 외 다양한 결합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가족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가족정책의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방향은 진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진 장관은 가부장제 중심의 가족제도에 목소리를 꾸준히 내온 대표 인사로, 호주제 폐지 운동에 앞장서 2005년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제19대 국회의원에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에도 2014년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아울러 진 장관은 ‘화해·치유재단’ 처리 문제에 의지를 드러냈고, 2030세대 100인이 만드는‘(가칭)다음세대위원회’ 출범을 예고했다.
여가부가 미는 헌법 개헌안:
제15조 ① 국가는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② 국가는 선출직, 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
"그 동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들은 매번 저지당해 왔고 이런 이유로 남녀 동등한 참여로의 개헌은 불가피하다. 형식적 평등은 현실의 평등이 되어야 함을 선언하는 헌법이 되어야 한다. 합법적 수준에서 여성들이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차별적 지위가 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수치스러운 '한국적 예외 상황’을 해결해야 할 때이다"
- 저거 어기면 헌법불복으로서 헌정파괴로 국가보안법 적용받음
비례로 벼라별 또라이들이 다 나오는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