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집은 보호1종입니다
매월 생계비로 90여만원정도 나오는데요,(25일마다 어머니 나오는 노령연금포함)
그런데 제가 기간제근로자로 6월1일~9월30일까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단기간 하는거라 큰 문제가 안될줄알았는데,
저것때문에 저와 어머니 모두 기초생수급(생계,의료,주거급여)이 탈락된다네요.....
휴....
현재 저는 우울증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고,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셔서 병원을 자주 다니셔서요.
그래서 제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어머니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 신용회복중이라 빚도 갚아야 되고..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탈락되기라도 하면,,,,
그래서 현재 근로계약서까지 쓰고 왔는데 그냥 일을 포기하는게 좋을지...(급여는 110~120여만원정도 됩니다...)
하 복잡하네요.....
머리도 아프고.........
걱정이 많네요....
수입이 훨씬 낫습니다
여기저기 초보 구하는곳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