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결정된 장애는 정신장애 3급입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정신장애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
현재 치료 중인 상태 및 정신질환의 상태,
정신장애로 인한 능력장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김XX님의 진료기록지상 과잉행동 등의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수행시
간혈적인 도움이 필요상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신장애 3급으로 판정합니다....
그리고.
장애등급 3급의 주요 질병으로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입니다.
* 60-51 중간 정도의 증상(예: 무감동한 정서와 우회증적인 말, 일시적인 공항상태)또는
사회적, 직업적, 학교 기능에서 중간 정도의 어려움(예:친구가 없거나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함)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