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는 회사는 A로 옮길 회사는 B로 명칭하겠습니다.
A회사로 1년 계약 경력직으로 입사한지 아직 2개월이 채 안됐습니다.
우연찮게 1월 초에 헤드헌터로부터 입사제의가 들어와 지금의 A회사보다 더 나은 조건의 B회사로 채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연봉협상도 만족스럽고 근무시간도 주5일제, 6개월 수습 후 정규직 채용)
A회사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언급이 없는데요. 수습기간이라 그런건가요?
A회사 소속팀 차장님에게 사직 의사는 이번주 수요일에 밝힌 상태이고 새로 옮길 B회사쪽에는 27일부터 근무한다고 이야기해놓았거든요.
그래서 A회사에서의 근무는 26일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사직서 서면 제출 후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르겠고 그냥 관두셔도 됩니다.
차장님께 이야기 했으니
그냥 사직서를 따로 제출하시는게 나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