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루터기
접속 : 5346   Lv. 63

Category

Profile

Counter

  • 오늘 : 257 명
  • 전체 : 111393 명
  • Mypi Ver. 0.3.1 β
[일상] 부동산 매매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4) 2015/08/17 PM 08:41
지난주 금요일에 사무실을 알아보았습니다.(보증금 1000/월세 75만원)
(뒤쪽에 주차장도 있고 기본적으로 인테리어가 되어있어 걱정할게 없더라구요)

위치가 괜찮아서 바로 가계약금 100만원을 건물주에게 보냈구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부동산업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 : 뒤쪽 주차장을 부수고 건물을 새로 짓게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시끄러워서 사무실운영할수 있겠느냐?

저 : 그럼 위약금 주시면 그거 받을게요

부동산 : 주차장을 부수는건 법적문제가 없어서 그냥 들어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시끄러워서 사무실 운영하기
힘드실까봐 미리 알려드리는겁니다. 그냥 입주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저는 괜히 어거지로 입주해봤자 집주인과 사이도 나빠질거니 좋게 생각해서 그냥 계약금만 받고 그만하자.
라고 생각해서

저 : 알겠습니다. 그럼 가계약금만 받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것 같았지만....

부동산 : 저, 그런데 저는 원래 양측에서 수수료를 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고객님은 잘못도 없는데 파기하게
되었으니 수수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집주인에게 양측 수수료를 달라고 하겠습니다.

저 : 뭐 그렇게 하시던지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부동산 : 집주인과 통화했는데 양측 수수료를 다 물어주시겠답니다. 그런데, 집주인 왈, "부동산에 7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나루터기 측으로 70만원을 보내줄테니 그쪽에서 받는걸로 합시다" 라고 하셨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첫번째 의문... 왜 집주인이 직접 다 안주고 제 측으로 보낸걸 다시 부동산으로 주는
걸 해야하는지...부동산의 변명은 나중에 생길문제에 대비해서...라고 하지만 수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200만원(100만원은 가계약금, 100만원은 수수료 명목인데
모든것은 부동산측의 설명이고 집주인에게 직접 들은것은 없습니다.)

의문. 왜 수수료가 100만원으로 30만원의 유도리가 있는걸까요?
최대 8500*0.9 = 76.5만원을 수수료로 받아갈수 있는데 지금대로라면 집주인이 법정수수료보다 50만원을
더 지불하게 되는 셈인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집주인과 직접 통화를 하고 싶은데 그전에 몇가지
확인하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가계약인 상태에서 파기가 되면 중개수수료는 없는것 아닌가요? 계약이 된것도 아닌데...
2. 집주인은 부동산에 75만원 지불, 제게는 가계약금+위약금 200을 지불하면 175만원의 손해가 생기는데
현재 부동산이 말하는 대로라면 부동산에 100만원, 제게는 가계약금+위약금 200을 지불해서 200만원의
손해를 감수합니다.


그런상태에서 제 추측은
부동산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다. 집주인과 제가 서로 전화통화를 안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집주인에게는 20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게 하고 제게는 그 100만원이 수수료다. 라고 하는거죠.

신고

 

강등의 제물    친구신청

부동산집 아들로써 말씀드리자면

일단 가계약이든 계약이든 돈을 먼저 줘버린이상 꺨때 손해는 100% 감수 하셔야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가계약이라도 안시는게 좋은거구요

강등의 제물    친구신청

제 의견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 될수 있으니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228658242&qb=6rCA6rOE7JW97IucIOu2gOuPmeyCsCDsiJjsiJjro4w=&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Oc7MloRR2sssv63PHZsssssssK-480078&sid=hHped3OVXksvfVVlsGRpdQ%3D%3D

이걸 참고하시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루터기    친구신청

저도 이걸 봤는데..이것 말고도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래도 가계약도 계약이니 수수료를 줘야한다.라고 쓰여있길래.....
헷갈리네요

神算    친구신청

저도 매장을 몇 번 계약해보고, 중간에 파기되고 민사소송도 한 적 있고 한데...
가계약금 혹은 계약금만 걸고, 잔금이 치러지지 않았을 경우에 복비를 낸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들어가는 입장이다가 계약이 깨진 경우뿐이라,
건물주 내지 기존 입주자가 복비를 냈는지까진 모르겠네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