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편의점 맥주 생각하면 되요.
보통 편의점 맥주를 4개에 만원에 팔잖아요. 근데 그게 4개가 묶여있지 않고 다 개별로 있고 소비자가 가서 4개 골라오면 만원에 할인해주는것처럼 마트에서도 똑같이 직접 집어서 들고가서 할인 받으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보통 대형마트에서 우유 묶음판매하면 두개나 세개를 봉지에 넣어서 묶음 판매 하잖아요.
그 봉지에 넣는걸 금지한거고 소비자는 그냥 우유 두개나 세개 직접 집어서 카트에 넣고 가져가면 할인해주는거라고 생각하면 되요.
환경부가 시행하는 건 재포장금지고 내용은 비슷하지만 제목을 한국경제 기자가 어그로 끌만한 제목으로 쓰고 내용도 제목과 비슷하게 해석해서 더 문제인것 같습니다. 환경부도 문제인 것이 1월에 7월 시행이라고 발표만 하고 최근 갑자기 업체관계자들 불러 놓고 시행한다고 했다더군요. 요 몇달간은 코로나로 전부 정신없었는데 중간중간에 공문보내고 연락 등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네요. 저 재포장금지는 대형마트는 포함되지만 창고형 마트(코스트코 등)는 포함 안되는 문제가 있어 좀더 두고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