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로 수리비 50이상 나왔습니다
저는 피해차량 입니다
상대 과실 100 입니다
일단 차량수리비는 입금이 됬다 합니다
가해차량은 무보험입니다;
여자친구 차량을 끌고 나와서 사고 낸거라 책임보험만 된답니다
목이 아파서 통근 치료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아픈건 아닌데 확실히 정상 컨디션은 아니라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목이 좀 많이 뻐근한 느낌
보험사에서 합의금 얘기를 꺼내길레
병원좀 다니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합니다
보통 이경우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병원비 차 수리비는 포함 안되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