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해놓고 어디 아프거나 다치질 않아서...
운좋게도(?) 병원을 잘안가는 타입입니다.
근데 이번에 대상포진으로 병원을 다녀오고 그냥 급 보험이 생각나서
보험사에 문의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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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요청하신 사항을 안내해드리기 위해 계약사항을 확인한 결과,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아래와 같은 보장내용을 기재해드렸으며,
하루 통원진료비와 약제비가 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납부하였다면
보험금 청구심사가 가능합니다.
< 보장내용 >
■ 통원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여
보상대상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병원급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1회당 20만원 한도로 지급(연간 180회 한도)
(*공제금액 : 의원 - 1만원, 병원 - 1만 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 2만원)
■ 처방조제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처방조제 1건당 8000원을 공제한 후 10만원 한도로 지급(연간 180건 한도)
마지막으로 보험금 청구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아래에 기재해드렸습니다.
[실손통원의료비(외래+처방조제)]
① 보험금 청구서 2매(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포함) 작성 후 제출
② 수익자 신분증, 예금계좌번호
③ 병명 확인서류 :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챠트 중 1가지
(병명이나 병명 코드, 통원일자가 기재되어야 함)
[※ 동일 병명당 20만원(외래,처방 합산) 이하 통원의료비의 경우
병명 확인서류는 생략가능하며 보험금 청구서상에 직접 병명이나 병명 코드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④ 날짜별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⑤ 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발생시 필요)
⑥ 약처방이 있는 경우 : 의사처방전(환자보관용), 약제비 영수증(약국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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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자마자 핵귀찮....;;;;
병원비 한 1만원 나오고...약값 한 3만원 나왔던가...
저거 처리하는게 몸에 더 해로울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냥 내가 흑우인가(...)
다른 분들은 잘 처리하시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