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채무관계 내용증명 보내보신분 계시나요 ㅋㅋ?
제 일은 아니고 지금 일하고 있는곳에서 일했던 사람 있는데
물건이랑 가불 받은 금액 포함해서 200만원을 했는데 갑자기 잠수ㅋㅋㅋ
하필 가장 바쁠때 안나와서 어쩔수없이 1~2개월 후딱 지나감
연락은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가불을 더 했달라고 했다나 모라나...
그래서 결국 참다가 내용증명 보낼려고 하는데 가불해준 금액내역(통장)이랑 가불받은 물건내역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ㅋ
그나저나 법무사한테 내용증명 받으면 비싼가요???
인터넷서 대략 보신다음 사실 관계적어서 통장내역,물건내역사본 첨부하고 3부 가지고 우체국 가서 보내면 끝나고,
나중에 내용증명 보낸거로 민사소송할 때, 필요하면 무료법률상담 받아서 쓰면 되겠네요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