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뀨 MY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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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도와주세요3 (3) 2014/05/11 PM 08:50
링크에 있는 일은 제가 어제 격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워낙 소액이다 보니 이것도 법으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지인중 경찰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너무 소액이다 보니 아무일도 없을꺼라고 말하니깐..

기운 빠지네요.

지금 제가 처한 시점에서의 범죄 유형에 가장 맞는것이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루리웹 한 유저분이 알려주셔어

조사는 해봤는데 이게 뭐 금액적 표시가 있는것도 아니고...

너무 소액이니깐 효과가 없을꺼 같기도 하고..

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저와 같은 일도 법적으로 처리할수 있나요?

진짜 가시나한테 인실좆 먹이고 싶은데...지금 가시나 사는 곳하고 대학교도 알아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내일 경찰서 가는 것 뿐인데.. 지금 제 상황이 법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면

경찰서가서 법대로 하자고만 말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혹시 안 된다면 걍 돈 받고 나와야 겠죠....

경찰 친구 놈이 말한것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네요...아무리 소액이지만 이렇게

아무 힘도 못 쓰는걸까요?

신고

 

?∩?(?????)?∩?    친구신청

법은 잘 모르지만 이런때 활용하라고 있는것이 법 아닐까요...
점유이탈물횡령죄 그것을 선사해드림이 좋을꺼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gon-titi    친구신청

예전에 제가 점장으로 일하던 피방에서 왠 노숙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25000원정도?의 금액을 후불로 달아놓고 계속 게임하고 있길래 알바생 불러서 중간 정산 좀 하고올래?라고 물어보니 돈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 불렀더니 바로 파출소 갔다가 다시 경찰서 가서 조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그때 경찰 분이 하신 말씀이 2번까지는 봐주지만 같은 일이 3번째이면 바로 구속처리 된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리고 초범이라고 해도 일단 평생 기록이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오점이 하나 생기게 되는거죠.
조서 작성할때 근무하시던 형사분이 하시던 말씀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범죄는 범죄기 때문에 큰 형벌은 받지 못하더라도 받을 건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꼭 신고하시고 법대로 처리하세요!!

Dezack    친구신청

형법 329조의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이란게 기준이 모호하지만 카드사용 즉 돈을 사용한거니 절도죄가 성립되겠네요.
그리고 일단 수사가 들어가면 무조건 기록에 남는다고도하네요
절도에 점유이탈까지니 인실좆 충분히될것같습니다. 전문가분들 말씀들어보니 진짜 처벌하시고싶으면 경찰에 맡기지만말고 자신도 여러가지찾아보면서 조금 공부하라는군요 아마 사전지식을 익히라는듯
후기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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