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보수의 탈을쓴 짐승들은 상관 없겠지만
아닌분들이 집회할때 하나라도 삐끗하면 불법시위로 바로 진압하거든요
22일날 2만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 예정되어 있어서 전경들 서울에 집결할 때인 지금 이시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