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로 이야기를 하면
선순위부터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는 위험해질수 있는데
이것또한 최소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변제금액이란게 있습니다
무조건 1순위는 아니지만(근로소득 압류나 법원 집행비용등이 1순위)
물권이 설정된(근저당권등) 시기를 기준으로 등기 순위와 상관없이 돈을 받습니다
그건 최우선 변제금액 요건을 확인해보시면 되구요
한가지 더 이야기 해볼까요?
전입일자만 받고 확정일자를 안받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선순위 전입일자만 받을 경우 돈은 못받지만 이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합니다.
후순위 전입일자만 받을경우는 채권의 형태가 되고 선순위가 돈을 받은 후 남은
돈으로 후순위 물권 채권등과 함께 안분배당 받게 되고 나머지는 그냥 소멸 됩니다
스티브오스틴// 이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에 따라 다른데
요즘엔 딱히 다가구인곳이 별로 없어서 개별등기가 되어 있을텐데
한 건물의 전체를 한주인이 가지고 있을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경매비용을 제외한 최우선변제금액이 먼저 지급되며
이후 선순위 세입자에게 남아있는돈으로 남은금액이 배당됩니다.
선순위가 아닌지 판별법은 최초 물권이 실행되기 이전에 전입 , 확정일자를 맞췄는지이고
만약 선순위 세입자일때 배당을 못받는 경우는 낙찰자가 남은 금액을 인수하게 되므로
시간의 문제일뿐 전액받게 됩니다
앞에 근저당권같은게 없으면 굳이 나갈이유없습니다(이 경우 법적으로 전세금 다 보장받음)
임대차 보호법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