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특성상 운전할 일이 많은데, 막히는 시간이 아닌데도 차가 제속도를 못낼 때 보면,
추월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들 때문에 차량이 원활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차가 고속도로에서 들어 오면서 부터 1차선으로 차선 이동해서 가는 차들이 대부분이며
미친 화물용과 버스들은 승용차보다 속도를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한 속도 이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뒷차들은 화물차를 피하기위해 차선 이동).
물론, 한국 고속 도로 특성상 막히는 곳도 있지만, 법규만 지키더라도 더 나은 드라이빙 라이프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앞에 정말 뻥~~~ 뚫려 있는데, 제한 속도로 추월차로 이용하여 뒷차들 가로막는 차들 극혐...
단속대상 : 고속도로 1차선에서 규정속도 이하로 운행하는 차량 / 전체 평균적인 차량흐름속도와 상반되는 1차선 정속주행차
단속이유 : 1차선은 추월차선 / 1차선 저속주행은 교통흐름 방해및 교통정체 유발시킴 / 우측 추월을 유도하여 사고위험도 증가
벌금액 : 30만원
신고방식 :
-경찰이 직접 단속 (경찰 단속시 계도차원에서 벌금 10만원 부과)
-블랙박스 신고 : 옆차선에선 따라가며 5분이상 촬영된 영상일 경우 증거로 인정 - 신고포상금: 10만원
(신고 영상에는 속도가 표시되어야 하며, 정체가 없는 상태여야 하며, 차량들 평균속도가 규정속도를 넘을만한 환경이어야 함)
신고 포상금이 있으니 앞으로 너도 나도 신고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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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차로에서 규정속도(특히 최저....)지키는 발암들 덕에 오늘도 고속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하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