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문으로..
이제 대기업들은 설령 뇌물죄가 걸린다고 해도...
강요로 인해서 어쩔수 없이 했다 라고 하면..
그래 너 강요당해서 했구나 우쭈쭈.. 가 되버리니..
어떻게 보면
건국이래로 쭈욱 이어져온 사법부와 대기업의 수십년의 유착관계가..
단시간내에 무너지는게 말이 안되것지만..
여튼 아직 갈길이 너무 ~~~ 멀다는걸 알게 해준 하루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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