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순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게임을 만들다가 등록해도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이슈와 맞물려 급하게 진행하게 되었네요.
(실업급여와 사업자 등록에 관한 내용은 이후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과 안내는 검색에 많이 나오더군요.
제가 가장 관심이 있던 내용은 등록 절차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이었습니다.
등록 절차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아,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증때문인지 ActiveX를 많이 깔아야 하더군요. 좀 힘들었습니다.
. 상호 : 제일 핵심이죠. 개인사업자는 상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전화번호
. 사업장 주소 : 자택으로 기입했습니다.
. 개업일 :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더라도 괜찮다고 합니다. (매출 발생후 개업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겠죠)
. 업태 / 업종 코드 : 서비스 /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둘 중 어느 쪽으로 등록할지 계속 고민하다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매출이 적을 경우 장부 기재나 세금 신고시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은 간이과세자는 못한다고 하더군요. 규모가 있는 회사와 일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부담은 되지만 비용을 들여 세무사 도움을 받아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일반과세자로 신청했습니다.
이틀 후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서 바로 사업자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는데, 프린터가 호환되지 않아서 세무소까지 가게 되었네요.
추후 프린터를 구매하게 되면 꼭 확인할 부분입니다. 각종 민원 및 정부기관 출력 호환 여부요.
저는 게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위 내용으로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쇼핑몰이나 다른 업종의 경우는 도메인이나 추가 준비 서류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네요.
어려서는 부모님 용돈받으며 살고, 커서는 회사에서 월급만 받으며 살다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어서 무섭기도 하고 부담감도 컸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치게 되니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창 하나 들고 정글에 들어가는 부시맨 1人이 된 기분이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