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사업자 등록하고 나서 납부한 첫 세금이네요.
처음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사촌 형님이 친구분 세무사 형님 소개해 주셔서 크게 도움 받았습니다.
적은 금액이고 경험이니만큼 직접 해보시라고 독려해 주시더군요. 좀 이따가 점심 대접하려고 합니다. :)
사업을 하면 크게 두 가지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 부가가치세
-. 소득세
이 중 메인은 단연 소득세입니다. 따라서 오늘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사실 소득세보다 쉽고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사업 관련 경험도 없고 세금에 무지하다보니 어렵게 느끼고 힘들었던 것이지요.
부가가치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출 증빙 서류
2. 매입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는 매출 거래 발생시 미리 받았던 부가가치세분을 국가에 내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매입 거래의 경우에는 반대로 부가가치세를 미리 내는 입장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미리 받은 부가가치세를 내고, 미리 낸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는 작업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납부할 부가가치세 = 매출 발생시 미리 받은 부가가치세 - 매입 발생시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
= 매출액의 10% - 매입액의 10%
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증빙 서류만 인정이 되지요.
저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했기 때문에 위 내용에 맞춰 각종 증빙자료를 정리하고 홈텍스에서 신고/납부하였습니다.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추가 할인 혜택이 있어서 조금은 보람이 느껴지더군요. (만원)
7월 25일까지 신고 마감인데 여유있게 끝내놓아서 한숨 돌렸습니다. 이제 다시 게임 개발에 전념하는 일만 남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