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수도 많고 합의까지 했으니깐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다가 틀어져서 신고했다? 사람들이 야동이나 막장드라마를 많이본듯...만약 이사건이 44살과 22살 사이에 벌어졌다고해도 동의하에 했다고 생각할까? 애초에 신입사원이 임신한 부인까지 있는 12살 많은 과장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다는게 결코 흔한게아님..더구나 이사건보면 출산임박한 부인과 8~9월에 입사한 피해자로 시기가 상당히 겹치고있슴..차라리 가해자가 발정나서 피해자를 건들였고 그후에도 협박해서 계속 관계를 가져왔다는게 훨씬 설득력이 있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