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형태의 고용이라고 합니다
가맹점주와 본사가 가맹계약을 하면 본사가 제빵사를 가맹점에 구해줍니다
그럼 제빵사는 가맹점과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정확히는 위 스샷처럼 가맹점과 협력업체가 계약을 하고 제빵사는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한것이고
그런데 지시는 본사로 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이 제빵사의 소속은 가맹점일까요? 본사일까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늬들 이딴식으로 하지말고 직접고용해라 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를 어기면 사법처리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 시정조치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당혹스럽다... 노동부가 프랜차이즈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중
그래서 이런 고용형태를 하는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긴장타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