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건설한 100kW급 태양광발전소가 있는데, 2014 상반기 장기계약 할 때,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아서 입찰이 되지 못했음. ㅠㅠ 그 때 계약들어 갔으면, 적어도 kW당 120원은 받았을 텐데....
전기업체측에서는 안정적으로 장기계약하려면 80원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현물시장가격이 90원인 시점에서 80원을 쓰는거는 아무래도 멍청한짓이라고 생각함. 상식적으로 물가 인상분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공사인건비, 자재가격상승등으로 REC가격은 상승하게 됨. 그러면 계약시장은 최소 12년간 고정적으로 REC물량을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REC가격에 12년간의 물가상승분을 포함해야함.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약시장이 현물시장보다 더 싼이유는 PF, 그 PF놈 때문임. (PF, 이 때끼 내가 하면 좋은 때끼, 남이하면 나쁜 때끼)
어쨌든 우리는 매번 현물시장에 팔기 귀찮으니 계약시장에 팔 생각이 있긴한데, 싸게쓸 이유가 없으니 떨어지던지 말던지 110원을 써보기로 함.
-------------이게 뭔소리지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설명문------------------
태양광발전소제도는 FIT와 RPS가 있음.
FIT
FIT는 발전차액제도라고, 태양광발전소 건립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한국전력이 태양광발전소를 15~20년간 일정가격에 사줘서 태양광발전업자의 손해를 매꾸어주는 제도임. 과거 한국에서 태양광 초창기에 이러한 제도를 썼었음. FIT는 태양광발전소의 수익이 일정해서 PF대출이 용이함. 그래서 태양광발전소의 보급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한전이 발전차액을 대신지불해야하니, 한전이 가난해지는 단점이 있음. 현재 대표적으로 일본이 FIT임.
RPS
RPS는 의무할당제도인데, 한국의 전기 발전량의 일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할당하는 제도임. 이미 유럽에서 많이 쓰는 제도로 한국이 RPS제도로 전환함. 이 제도의 요점은 국가가 더이상 발전차액을 지불 안해도 된다는 것. 태양광발전소는 각 전기 생산량을 SMP(계통한계가격)로 한전에게 받고, 생산량에 따라 REC도 받음. 이 REC가 내가 신재생으로 이만큼 발전했다는 인증서인데, 이걸 한수원,남동발전,서부발전등등이 일정비율로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함. 이것의 장단점은 자유시장이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소가 많아서 REC가 많이 생산되면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고, 태양광 발전소가 적으면, REC생산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폭등할 수 있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 제도라고 할 수 있음.(발전소업자들은 폭락해서 피눈물 흘리겠지만 정부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이 없으니 합리적)
신재생에너지발전소업자들이 REC판매 방식에는 현물시장과 계약시장이 있음. 현물시장은 그냥 REC를 그 달에 나온걸 파는 거고, 계약시장은 한수원 같은 곳과 12년이상 일정한 가격에 판매하기로 계약해서 파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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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PF 란게 먼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