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인터넷에 ‘무뇌아’ 등의 표현을 쓰며 상대방 비하 글을 올렸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확정 선고했다. 김씨는 2013년 1월 자동차폐차장 유치 찬성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정말 한심한 인간이네, 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아’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심과 대법원은 모두 김씨의 글이 ‘사회상규를 벗어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언어표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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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서 말씀하시는게 좋으실거 같아요. 무뇌아도 모욕죄가 성립되는 시대에요.
전통대로 한다는것이 전통을 뒤집는것이니. 말이 안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