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측면이나 외국인 노동자 몰려올 문제를 생각하면 문제인데 인권 측으로 생각하면 문제는 아님.어짜피 불법 외국인들은 강제 추방이니
난민들도 받아들이는데 애들이 불법 체류자 출신이라고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
오히려 부모랑 덜어져 지내야 하기 때문에 강제로 부모가 좇겨나면 같이 따라 갈 수도 있으니....그 때가지 교육 시키는건 각자 의견 따라
이게 왜 문자냐면요. 불체자들이 자녀와 함께 한국에 체류중일경우 행정당국에 적발되서 강제귀국 될것을 두려워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않음. 문제는 이 불체자들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적합한 교육을 받지 않고 그대로 성장하는 과정인데요. 이 경우 사회에 융화되지 못하는 부적응자가 되어 사회 불안요소가 됩니다. 사회 불안요소가 증가하면 결국 범죄증가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사회갈등이 커집니다.
애초에 불체자들을 바로바로 귀국시는 적합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문제될것도 없죠. 근데 한국정부가 이 점에대해서 소극적입니다.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의 임금경제를 조장하는 한국정부가 불체자에 대한 대처가 소극적일수밖에 없죠.
불법 입국자들이 신분이 없음 살인사건 나도 미제사건이 될 확율이 높음
그들을 노동자로 쓰는 회사는 물론 그들도 세금을 안냄 등등 여러가지는 아실거고
위에 행동은 도덕적으로는 옳다고 볼 수 있지만 (범죄자 인권에 거품물고 일어나는 법종사자들이 많으니) 법적으로 범죄자들에게 국고로 지원을 해준꼴..
법에선 불법으로 정해놓고 지원은 해준다??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성매매할때 세금은 걷어보겠다..이거하고 같은 느낌..한마디로 모순
불법체류자의 자식에게 학습권을 보장하면
그 아이에게는 부모와 같이 지낼 권리도 생기게 됩니다.
즉 초1부터 중3까지 부모와 자식이 불법체류자 이면서도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9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죠. 둘째, 세째를 낳으면 더 늘어날수도 있구요.
학습권 자체는 좋습니다만, 그 전에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고 퇴거 조치를 확실히 취해야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