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자가 점심시간은 제외하고,
토요일은 09시부터 22시까지 12시간 일요일은 09시부터 20시까지 10시간 근무했다면요
토요일 12시간은 주 40시간 근무를 초과하니 연장근로가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거에요
일요일 10시간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둘 다 적용돼서 10시간은 통상임금의 2.0배를 받아요
밤 10시 전이니 야간근로는 적용되지 않아요
10시간은 통상 임금의 1.5배
12시간은 통상 임금의 2배를 받는거에요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에요
그러니 저 시간을 일한 노동자가 받을 임금은
토요일 (최저임금x1.5)x12시간=116,460원
일요일 (최저임금x2.0)x10시간=129,400원
이에요
그런데 이 노동자는 주말에 한번 더 근로하고 하루 더 근로를 했어요
주말 중 토요일은 (최저임금x1.5)x8시간=77,640원
주말 중 일요일은 (최저임금x2.0)x8시간=103,520원
이 나와요
그리고 공휴일도 나왔지만 그 날은 휴일근로가 적용돼지 않아요
사실 휴일은 주에 하루와 노동절밖에 없어요
다른 공휴일들은 법적으로는 검정날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니 그 날은 그냥 최저임금x8시간=51,760원이에요
이제 이걸 합쳐보면 116,460 + 129,400 + 77,640 + 103,520 + 51,760 = 478,780원이에요
그러면 이 노동자는 최소 저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