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을 현금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나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아이템을 사려고 현금을 입금했는데 상대방이 아이템을 넘겨주지 않았거나, 아이템을 팔려고 하다가 아이템만 넘겨주고 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모두 사기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하급심 법원( 예 :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10839 (사기죄) 판결“총 5회에 걸쳐 리니지게임 상의 게임 속 화폐인 아덴 및 아이템 시가 1,19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에서는 게임 아이템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논증은 없으나, 판결이유를 통해 하급심 법원은 게임 아이템을 ‘재산상 이익’으로 본 것으로 추정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내역 및 아이템거래의사 교환 채팅 내용, 통화내역 등)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경유,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불 또는 손해배상 등은 처벌여부와는 별개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상대방과 원만히 해결하시거나 당사자간의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 1661-5714)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