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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 법을 모르면 억울하게 손해 볼수있습니다. (19)
2011/05/14 PM 06:52 |
원문
[Why] 송신철탑 토지 이용료 받으려다 KBS에 땅까지 넘기게 된 시골 농부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2265607&date=20110514&type=0&rankingSectionId=102&rankingSe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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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한농부 소유의 조상묘를 모신뒷산이 있었음. 근처에 방송 송신탑이 있는건 알고 있었음
2. 어느날 땅측량을 했음 그러자 KBS 송신탑 2개가 농부의 땅을 침범 사실을 알게됨
(시설포함 13평)송탑은 1980 년에 설치. 김씨 KBS 사장에게 항의
3. 06년 부터 김씨와 KBS 합의협상 시작
->김씨 토지 이용료 1년 100만 달라(근거 05년부터 SK,LG 측 매년 60,50만식 지불해옴)
->KBS 매년 20주겠다. ->김씨반발 -> 매년60주겠다.
김씨 왈 : 통신사 중계기는 작고 미리 양해를 구했다 / KBS는 조상 묘옆에 철탑 무단설치했다.
4. KBS 실수로 김씨땅 침범 지역땅값 4만원에 불과 1년임대료 100~240 납득할수 없다. 철탑철거비용 6000만 이다. 철거하면 주변 주민 TV시청 어려워진다.
5. 재판부 화해조성 시도 / 김씨 100만 달라, KBS 20만 주겠다. 불합의.
6. 판결 KBS 임대료 줄필요 없음 자기땅 아니어도 20년간 문제없이 사용해 왔다면 민법에는 '점유취득시효' 에따라 소유권이 KBS에도 있다.
(다만 자기 땅이 아닌 줄 알면서도 무단 점유했다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7. 김씨는 그간 재판비로 2500만 날림 , KBS는 한술 더떠 부지 소유권을 넘겨 받기위해 김씨측 부동산매매 금지 가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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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요약했는데 기네요
산이나 밭도아닌 조상의 묘라는 특이사항도 있고
년 100만이면 KBS도 지불한 만은 한데 김씨도 60합의보지...
둘다 안주고 더받으려 과하긴 했지만..
대한민국 법이 진짜 좆같네요...
다들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이런 땅관련 법이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 사고나 거래시
법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살다보면 생김니다 저또한 두어번 법몰라서 손해 본적이 있구요
근데이건 그간보아온 법중 최고네요..20년간 사용하고 몰랐다하면 내땅이네.. 법좆같네..
난이거 납득이 안가는데 다른분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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