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변호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경찰로부터 피소 사실을 전달받았다면서, A씨에 대해 “3년 전에 나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면서 나와 사귀고 있고 결혼할 예정이라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내 사무실에 여러 차례 무단침입해서 결국 징역 1년인가 1년 6월형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았던 여성인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가니 다시 시작한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여성은 당시에도 경찰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실형을 모면했는데, 나는 그녀가 진짜 정신병자인지 불리할 때만 미친 척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처벌받은 여자가 피해자인 나에게 도리어 강제추행 고소를 하다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며 “어떤 남자든 성추행으로 걸면 엿을 먹일 수 있다는 계산일까? 이게 대한민국의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2018년 9월 29일 올렸던 페이스북 게시물을 캡처해 공유했다. 그는 당시 글에서 “새벽 1시가 다 되어 나 혼자 남은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와 캄캄한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깜짝 놀랐다”며 “수개월 동안 나를 스토킹해왔던 여성이 어둠 속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던 것”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