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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전혀 예견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태에서 뜻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는 책임성을 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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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은
예견하지 못하고
불가항력으로 이뤄졌을때만 적용되지 않는겁니다.
이 경우는
대상이 비난받는다는걸 알고 있고
자기가 몇번째 글을 적어서 올라갈걸 알고 있기에
이렇게 하나씩 쭉연결해서 리플이 달렸는데
다른팬들이 나중에 합심해서
자,위,맨~
이렇게 추천으로 올리면
고소가능한가요?
한화유니폼입고사진찍었을뿐인데 자위맨으로 글자가써져서
성적수치심과 불쾌함을 느낄수도있는데
저 글자쓴사람들 고소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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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런 경우
운영자에게 신고해서 삭제를 요청합니다. 댓글이 악용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건전한 표현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반복적' 이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사진찍은 사람이 열성한화팬이라서
오프라인 모임도 나가고
모임도 자주 나가면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내가응원하려고 리플을 달았는데 그게 악용된지 모르고
세컨아이디나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신경끄고있다가 주의온지도 모르고
내응원과는 상관없이 다른사람들때문에 고소될수도있다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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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운영자가 삭제할겁니다.
그러니깐 저한글자쓴사람은 한화유니폼을 입은 저와 제가응원하는 그리고
한글자 쓴 스스로도 좋아하는 한화를 순수하게 응원하려고 응원한글자 썻는데
이게 미필적고의가 되어서 저에게 합의금을 토해내야한다는 말씀이시죠?
어쨋든 응원하려고했어도 그사람스스로가 아닌
다른사람들때문에 한화유니폼입은 사진을 올린 제가 자.위.맨이 됐으니
그 보상은 한글자 릴레이 응원한사람한테 받으면 된다는말이죠?
그러니깐 저한글자쓴사람은 한화유니폼을 입은 저와 제가응원하는 그리고
한글자 쓴 스스로도 좋아하는 한화를 순수하게 응원하려고 응원한글자 썻는데
이게 미필적고의가 되어서 저에게 합의금을 토해내야한다는 말씀이시죠?
어쨋든 응원하려고했어도 그사람스스로가 아닌 다른사람들때문에
최초사진을 올린 제가 자.위.맨이 됐으니
그 보상은 한글자 릴레이 응원한사람한테 받으면 된다는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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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 거지만요. :)
솔직히 상대가 선의로 했는지 악의로 했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자나요?
피해는 발생했고 말이죠.
물론 이건
- 댓글 작성자에게 쪽지
-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 후에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보통 위의 2 선에서 끝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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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000000000 Info 친구신청
2015/03/25 PM 02:37
이거 스크랩해놨다가 순수하게 한글자놀이하는 사람들보이면 링크 보여줘도 될까요?
좋은정보가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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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유는
제 의견이 공공기관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욕설의 초성을 따거나 금칙어를 살짝 비켜가는 표현을 썼더라도
채팅 화면의 전후맥락을 비교해
욕설이라고 판단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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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뭐 모욕죄의 강도가 '초성' 혹은
전후 관계를 따져서 모욕이면 처벌한다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때
처벌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공공기관의 명확한 답변이나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내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해대 배상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대검찰청 트위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거기에 글을 올려보세요.
공공기관의 확실한 답변이 아닌 개인의 의견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질수 없습니다.
좋은 변호사 선임하면 무죄 받을 수도 있을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