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누나가 중고딩에서 물건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더치트에 조회를 해보니 5월에 사기 내역이 있더라구요..
사진 캡쳐 후 판매자한데 보내니 오해가 풀렸다며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바빠서 어머님이 택배를 보냈다고 합니다..그래서 송장을 달라고 하니
계속 안준다며 계속 보냈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그럼 우체국에 전화를 해서 사정을 얘기를 하고 조회를 해봐라 라고 말을 하니 우체국에서도 조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전에 누나가 저렇게 보내니 마지막에 허위신고로 신고를 한다고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_-;;;
경찰이 연락 하면 돈을 돌려주고 끝내든 정식으로 사건접수 하든 알아서 할겁니다.
무고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