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없는 제품 판매(택배거래이긴 하나 인증 동영상 다수 보낸후 거래)->받은후 문제 발생->판매자가 해결 방안 요청(무상 기간이기 때문에 무상 A/S 진행하라고 하며 택배비는 판매자 부담)-> 구매자가 그냥 무작정 환불 요청->환불요청 안받아줌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물론 저는 판매자 입니다.
제품에 전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환불 요청을 받아 주기엔 그럽니다.
(구매자측에서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 합니다)
이런 경우 참 머리 아프네요 ㅠ
고소 할려면 변호사 선임 해야 할텐데 그게 돈더많이 나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