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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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근로기준법 개정 질문이 있습니다. (7) 2018/10/20 PM 02:44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보니

 

전 해당이 안되네요;

 

신입사원들이 나보다 연차휴가가 많다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 아니죠?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만 해당된다는데

 

안 그래도 이직 생각 많이 나는데..이직 준비를 해야 하나 ㅠㅠ

 

어무니가 요양사 일을 하시는데 본인은 적용이 안 된다면서 울분을 토하시네요..

 

본인도 이직하겠다며...해당 병원은 지금 난리가 났다네요.

 

2~3일차이로 자기는 혜택 못 받는다고..

 

정말 기존근로자들은 연차 휴가 혜택이 없는건가요??

신고

 

一目瞭然    친구신청

여기보단 기관에 전화하는게 정확하지 않을 까요?

늑대    친구신청

아무래도 오늘은 토요일인지라 ㅠㅠ

베이컨소다    친구신청

없슴다

늑대    친구신청

설마가 사실이 되었군요..;
도대체 법을 왜 저따구로 개정한건지;;이해가 안 가네요..

늑대    친구신청

자세히 알아보니
제가 잘 못 알고 있었나보네요!

글리젠 마이스터    친구신청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401896
찾아봤는데 해당 기사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연차 발생과 사용시기의 기준이 1월1일부터 12월31일 '한 해'가 아닌 근로자의 '입사 연월일'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7월14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올해 1월1일은 조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해인 2019년 1월1일부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7월14일부터 규정된 연차가 주어져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근로자의 입사일과 상관없이, 해가 바뀌었다고 근로자들의 연차를 일괄적으로 갱신하는 것은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현행 근로기준법 제 60조 3항에 따르면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이를 사용할 경우 연차 발생 시점에 15일에서 사용한 휴가 일 수를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입사 일이 2017년 7월14일인 근로자가 연차 발생 시점인 2018년 7월14일 이전에 휴가를 3일 썼다면, 12일의 연차를 2019년 7월14일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쳇말로 '연차를 당겨쓰면 내년에 까인다'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경우죠.

하지만 이 항목은 지난해 11월28일 개정안을 통해 이미 삭제됐는데요. 결국 근무 1년 미만의 근로자가 개근으로 받은 휴가를 미리 사용하더라도 1년 이후 발생하는 정식 연차는 까이지 않고, 15일로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늑대    친구신청

감사합니다!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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