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보니
전 해당이 안되네요;
신입사원들이 나보다 연차휴가가 많다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 아니죠?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만 해당된다는데
안 그래도 이직 생각 많이 나는데..이직 준비를 해야 하나 ㅠㅠ
어무니가 요양사 일을 하시는데 본인은 적용이 안 된다면서 울분을 토하시네요..
본인도 이직하겠다며...해당 병원은 지금 난리가 났다네요.
2~3일차이로 자기는 혜택 못 받는다고..
정말 기존근로자들은 연차 휴가 혜택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