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네요..ㅠㅠ
순간 멘탈이..와르르...
현재 2020년 1월 31일날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입사한 날은 2019년 1월23일이구요.
2019년 1월23일 당일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보면됩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일을 2019년 6월 30일로 되어 있더라구요.
아마도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한거 아닌가 싶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제 경력으로는 1년 다 채워서 나왔는데
4대보험 가입을 5개월이나 늦게해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터무니없이 작게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는건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ㅜㅜ 당장 돈이 급한데..참 꼬이네요..
+ 2016.09 ~ 2018.01 까지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때 피보험단위기간이 전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이랑 합산해서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