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도에서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겸용도로라도 자전거도로 통행이 우선이다. 겸용도로를 놔두고 차도로 주행할 수 없고 그러다 사고가 나면 대체로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기는 하지만 자전거에게도 소정의 과실을 추가적으로 물린다.
저 경우는 불법유턴은 아닌것으로 사료되네요.
유턴가능 조건을 잘 모르셔서 유턴표시 없으면 무조건 불법이라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는 유턴이 가능합니다.
1.신호등없음
2.유턴금지표지없음
3.횡단보도없음
4.중앙선없음(끊겨있음)
영상을 보면 4가지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불법유턴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잘잘못을 떠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듯 하여 정보공유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