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원론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포르노는 불법입니다. 무엇이 불법이냐 하면. 제작,배포,판매,유통등이 불법입니다.
다만 소지 및 소비는 불법이 아닙니다. 외국의 경우는 제작,판매,유통등도 불법이 아니지요.
외국에서는 성인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라는 생각이 있기에 그에 맞게 법이 우리보다 느슨하지요.
사실상 제작과정에서 어떤 피해자가 발생하는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외국에서도 아동포르노의 경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작,유통은 물론이거니와
소지 및 소비조차도 강력한 처벌 대상이지요.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동이지요. 미성년자에게는 자기결정권이 제약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포르노 제작에 참여했다고 하나 그게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동포르노의 제작은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실존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그 아동임을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생김세나 그 무언가의 특징이 부과되면
실제 그 아동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상의 캐릭터나 리얼한 3D와 같은것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허나 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거의 구별되지 않는
퀄리티의 3D 애니메이션이나 그와 비슷한 이미지가 가상의 인물이라면 원론적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이야기일뿐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런것들이 아동성폭력을 부추긴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유력한 정치인들이나 사회 고위층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따지고 들면 법규 위반은 아니나 이 나라에서는 X될 가능성이 높다. 입니다.
저렇게 그려놓고 얘의 설정은 미성년자가 아님
이라고 하면 끝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