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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번역] 시대극의 오류 찾기 #10 (0) 2017/07/12 PM 07:18

제 01장 -사람에 관한 거짓과 진실

 

 

◎「XX금지령(禁止令)」이라 해도「노력 목표를 위한 부탁」

~ 천하통일에 힘으로 제압했다는 요소는 적었으며, 오히려 타협의 산물이다... 라는 진실을 알게 되면, 더욱 더 다양한 진상이 보이게 된다. 

 가령 백성 봉기(百姓一揆)는, 에도시대(江戸時代)가 유지되는 동안에 일본 각지에서 합계 3천 번 이상이나 일어났다. 대단한 횟수이다.

「백성 봉기의 주모자나 공의(公儀)에 대한 직소(直訴)의 주모자는 책형 등의 사형」이라는, 종래의 시대극의 상식으로 받아들이면 몇천명이나 되는 백성이 처형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사카타(酒田)의 혼마(本間) 가문의 뜻을 받들어서 에도로 직소하러 올라간 백성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례를 소개했는데, 오히려 이쪽이 통상적인 모습인 것이다.

 대게의 경우,「적당적당히」하며 두루뭉술하게 수습하도록 하였지, 주모자가 처형당하는 경우는 상당히 과격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다. 오늘날로 치자면, 평범한 데모는 괜찮지만, 급진파 좌익의 활동은 엄격하게 제한시키며, 공안 경찰의 단속을 받아서 간부 지도자는 체포 투옥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에도시대에는, 사치 금지령을 필두로, 실로 다양한 금지령이 내려졌기에, 그것을 표면적으로 보면, 에도시대는 바쿠후(幕府)에 의한 규제가 너무나도 심해서 서민의 생활은 노예처럼 괴로웠으리라 여겨지게 될 것이다.

 특히 사치 금지령은 백성(농업 종사자)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왔는데, 그렇다면 이 금지령을 위반하고 체포당해서 엄벌에 처해진 이가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거의 없다.

 지금까지 말해 온 사례로 알겠지만, 에도시대는 백성의 힘이 강했으며, 상대적으로 무사(武士)보다도 유복했다.

 때문에 백성의 생활은 사치스러웠고, 그로 인해 사치 금지령이라는 백성에게 극심한 조건을 붙이게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위반한 이를 처벌할 수는 없었다.

 여기서, 어느 정도의 시대 고증 지식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의문을 가진 이가 있을 것임에 틀림 없다. 에도시대에는 몇번인가 대기근이 일어났는데, 특히 토호쿠 지방(東北地方)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아사(餓死)가 꽤 많았다는 것이 서적이나 그림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점을 생각하면,「백성은 유복했다」고 까지는 말하기 어려운데... 라는 의문이 나올테지만, 여기에 대한 해답은, 당시의 물류(物流)의 결함이다. 오늘날처럼 고속도로도 없고 트럭 운송도 없다.

 아무리 현금이 있어도, 기근 때에는 식량을 살 수가 없다. 때문에 아사자가 나온다. 기근 때에 아사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규모 비축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혼마 가문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에도시대의 4대 기근 중 최악의 사태로 꼽히는 텐메이 대기근(天明の大飢饉: 1781~89) 때에는, 일설에는 100만명이나 죽은 이가 나왔다고 여겨지는데, 이 때에 혼마 가문은, 가지고 있던 비축미를 2400 섬이나 기근 구제를 위해 내놓았으며, 이로 인해 쇼나이 지방(庄内地方)에서는 단 한 사람의 아사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게다가, 이웃해 있는 요네자와(米沢)의 우에스기(上杉) 가문에 수천 섬의 쌀을 돌릴 정도로 여력이 있었다. 

 또, 텐포 대기근(天保の大飢饉: 1833~37) 때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역병(疫病)이 만연했다. 쇼나이 지방에서는 이 역병으로 인해 2천여명의 사자가 나왔는데, 이 때도 혼마 가문은 자비로 이카이쇼(医会所)를 만들어, 식량이 없는 가난한 이에게는 쌀을 지급해 준다거나, 구제를 위한 세가유죠(施粥所)를 두어 기아민의 구제를 맡겼다.

 또, 혼마 가문은 회선업(回船業)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근이 발생하지 않은 큐슈(九州) 등으로 배를 보내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선에서 쌀을 사들여서 운반, 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있긴 했지만, 기아로 인해 죽은 이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요컨데, 기근이 있을 때에 대다수의 사망자가 나오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영양실조 상태가 되기 때문이며, 질병에 의한 환자가 아무래도 많이 나오게 되면(영양실조로 인한 질병이 원인으로 죽은 이도 통계적으로는 아사자로 포함해버리면), 원활한 물류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남아도는 자금이 있어도 식량을 구입할 수 없다는 데에 있었다. 결코, 백성이 가난했기 때문에 대량의 아사자가 나온 게 아니었다. 

 시대극에 단골로 나오는 장면 중에, 쌀을 방출할 때에 싯가를 훨씬 웃도는 고액으로 팔아 먹고 엄청난 이득을 얻은 쌀장수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공격의 목표가 되곤 하는데, 이것도 오류이다.

 혼마 가문은 악독한 짓을 하기는 커녕, 대출금에 대한 탕감이나, 갚을 기한을 연장해주기까지 했다.

 때문에 주변 소백성들로부터「혼마 어르신, 혼마 어르신」이라 불리우며 존경을 받아, 에도에 가서 직소한다는 위험한 임무까지 기뻐하며 받아들인 것이다. 

 애당초 비상시에 대비한 식량 비축은 위정자(바쿠후나 여러 다이묘)의 역할인데, 그러한 책무를 대신 짊어져서 백성으로부터 연공(年貢)을 거둬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토쿠가와 바쿠후에서는 비상시에 타키다시(炊き出し: 비상시에 밥을 지어 나눠주는 행위), 구난을 위한 오두막 설치, 구난미(救難米)의 배급을 행했다. 

「타키다시」에서는, 피난자 한 사람당 1일 3끼의 밥을 지급했다. 평상시에는 어른 한 사람당 1일 5끼가 기준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사는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 안세이 대지진(安政大地震) 때는, 이러한 사려 깊은 구난대책이 3개월에 걸쳐 이어졌다. 

 그런데, 텐메이 대기근에서는 츠가루 지방(津軽地方)이 최대의 피해자를 내어 십수만명이나 되는 아사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츠가루(津軽) 가문의 당시 코쿠다카(石高)는 4만 2천 석이었다. 11만 석의 쇼나이 사카이(庄内酒井) 가문조차 비상시에는 혼마 가문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을 만큼, 대략 1/3의 코쿠다카를 영유한 츠가루 가문에서는 평소부터 비축을 의식하지 않으면, 버텨낼 수 없었으리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이묘(大名)의 코쿠다카는 얼마만큼의 전포(田圃)를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비교로, 그 중 4할이 연공(다이묘 가문의 수입)인데, 여기서 산킨코타이(参勤交代) 비용을 내고, 가신에게 봉록(俸禄)을 주고, 남은 것을 식량 비축으로... 라는 우선 순위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식량 비축은 소원해지기 쉽상이다. 

 게다가 코쿠다카도 낮으면서 에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지배하는 다이묘일수록,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산킨코타이 비용 퍼센티지가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일단, 코쿠다카에 맞춰 산킨코타이 행렬을 증감시키는(이것을 격식이라 한다) 규칙이 있긴 했지만...

 츠가루 가문의 식량 비축은, 총수입이 적었던 것도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래였으며, 인구 수에 맞을 만큼의 충분한 비축을 하지 못했던 것과 더불어, 사카이 가문에게 있어서의 혼마 가문 같은 의지할 만한 대백성이 영내에 없어서 커다란 타격을 면치 못 했다. 

 오우 지방(奥羽地方)에서 평소부터 기근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은 11만 석을 영유한 시라카와 마츠다이라(白河松平) 가문과 15만 석의 요네자와 우에스기 가문으로, 식량 비축을 최우선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쪽 모두 이웃한 나라로부터 다소의 쌀을 돌려 막기 하는 것 만으로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아사자는 나오지 않았다. 

 여기서 사치 금지령으로 이야기를 되돌려 보면,「금지령」이라는 말의 표면적인 인상 때문에 오해해버리곤 하는데, 실제로 금지령이라는 것은「노력 목표를 위한 부탁」이라 받아들이는 쪽이 실태에 가까울 것이다

 백성의 사치를 금지한 이유는「명목상으로는 지배 계급인 자신들 무사가 피지배 계급인 백성보다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무엇보다 풍류를 모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치 하기를 신중히 해서 자신들을 비참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또, 농업 종사자에 대한 금지령으로는「덴바타에이타이 매매 금지령(田畑永代売買禁止令)」이 있다. 이것도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던 금지령인데, 전답의 매입이나 전매는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지배하는 무사 측에서는 대체 누가 실제 농경자인지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빈발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검지(検地)를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일년내내 검지를 행하다가는 무사로서 제대로 된 일을 해 나갈 수 없게 된다.

 현대에서는 항공 사진에 의해서 현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고정 자산세를 산출하곤 하지만, 에도시대에는 현지로 직접 가서 실측할 필요가 있었다. 이 출장 여비가 만만찮았다.

 그래서「그렇게 자주 전답을 팔고 산다거나 하지 말아다오」라며 백성들에게 우는 소릴 한 게, 덴바타에이타이 매매 금지령의 참된 모습이다.

 이리하여「에도시대의 금지령은 전부 백성들에 대한 바쿠후로부터의 부탁이었다」는 것을 파악하면, 만사가 180도 달리 보이게 되며,「사실 에도시대는, 서민에게 있어서 가장 생활하기 편했던 시대가 아닐까」하고 생각될 것이기에 재미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카타나가리(刀狩り)를 실행하여 무사 계급과 백성 계급으로 구분지은 것도「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실태는 전혀 엄격하지 않았다.

「최저한으로 필요한 무기」는 백성들도 품에 남겨두었다. 즉, 무사가 아니더라도 칼을 소지하는 게 일상적이었다.

 시대극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원수 토벌은 무사 계급의 전매 특허인 것 처럼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에도시대에 백성 같은...무사 이외의 사람이 했던 원수 토벌은 30건 이상이나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백성(이 경우는 농업 종사자)에 의한 원수 토벌이 눈에 띌 정도로 많았다.

 또, 에도시대의 무사는 정의적(定義的)으로는 바쿠후로부터 봉록을 받고있는 하타모토(旗本), 고케닌(御家人) 등의 막신(幕臣)과 다이묘 가문으로부터 봉록을 받고있는 바이신(陪臣) 뿐으로, 그 이외의 사람들은 백성으로 분류되었다. 

 때문에 에도에서는, 복장은 무사일지라도 주군을 갖지 않은 자(로닌)는 햐쿠쇼쵸닌(百姓町人)이었으며, 그런 자들이 사건을 일으키면 마치부교(町奉行)의 취조를 받아야했다(주군을 가진 무사는 메츠케, 다이묘일 경우는 오오메츠케의 취조를 받는다).

 무예 유파(武芸流派)를 일으킨 검객 등은, 검술(剣術)이라는「기예(芸)」로 인해 존경받았고 정중하게 대접받았지만, 신분적으로는 무사가 아니며, 넓은 의미로는 백성이다.

 예를 들어 호쿠신 잇토류(北辰一刀流)를 일으킨 치바 슈사쿠(千葉周作)는 마의(馬医者) 가문 출신인데, 마의는 백성들 사이에서는 허다할 정도로 많은 업종 중 하나였기에, 이는 즉, 치바 슈사쿠 역시 일반 백성이라는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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