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시끄럽게 하나" 이웃 뺨 때린 40대 입건
연합뉴스 | 입력 2013.06.14 09:06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동부경찰서는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웃의 뺨을 때린 혐의(폭행)로 김모(40·울산 동구)씨를 14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옆집을 찾아가 주인 이모(50)씨에게 "소음이 너무 심하니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씨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것 처럼 보이자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주택이 맞붙어 있는데 이씨가 평소 취미생활로 꽹과리와 장구를 쳐 김씨가 찾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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