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이행권고결정이 되었습니다.
법원 실수로 이행권고결정문 뒷장이 누락되어 발급받으러 갔으나 서류상 오류가 생겼다고
몇일 기다려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대표가 일부 50만원 입금했더라구요. 전나라에서 받으면 되는상황인데
안주던 대표색히 갑자기 주니 어이가 없더군요. 왜 주는건지 이해도 안되고....
이미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받은상황.... 법원 공무원들 서류 실수때문에 이 상황이 되었네요..
이행권고결정문 이거 재발급 받는데 이렇게 서류가 오래걸리는건가요? 판결완료가 된 상황인데도요....
근로복지공단에 50만원 받은내역 말하고 지급청구서 재발급 수정하면 되는건가요?....
해보신분들 조언 부탁드릴께요...
꼬여버린 소액체당금....
-작년 퇴직 한달임금 나머지 준다고해서 한달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신고
-근로복지공단 신청되었으나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파업이라 두달미뤄지고 4월중순에 신청
-기다리고 난후 10일 월요일 승소문자와서 법률구조공단 방문
-하지만 법원실수로 이행권고결정문 뒷장이 누락, 직접 재발급 받으라고함
-법원실수로 서류가 오류가 생겨 좀 뒷장이 없다라고 해서 재작성 기다려달라고 함.
-기다리던 중 뜬금없이 오늘 대표가 한번도 안보내던 50만원 보냄.....(이색히 엿먹으라는건가...)
공단에서 퇴직금 정산 받으시고 회사대표에게 은행에 전화해서 반환청구 하시라 하면 은행에서 되돌려줍니다.
되돌려주지는 마세요. 그냥 돈 온거 몰랐고 모르는데서 와서 은행에 조치를 취해놨다 하세요.
요즘 통화녹음이 되기때문에 불씨만드는 일 하면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