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주에 전세계약 앞두고 특약 준비중입니다.
전세 계약이랑 대출은 태어나서 첨이라 긴장 만빵이네요.
이리저리 알아보니 사기꾼이 진짜 맘먹고 들어오면 임차인이 뭐 할 수 있는게 없는 것 같긴 하더라구요.
이리저리 알아보면서 만든 특약들인데 여기서 꼭 넣어야 할 특약이나 추천 하고 싶으신거 있으면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특약 1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특약 2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다만 잔금지급 후 1~2개월 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특약 3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특약 4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특약 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특약 6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 제공시 반드시 임차인에게 사전통지한다. 만약 사전통지 하지 않을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있고 거기서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야한다.
특약 7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 노후로 인한 사유등 임대인이 적극 수리하기로 한다.
특약 8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관계없이 전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임차인이 돈 없어서 대출받아서 남의 집 빌려 들어가는 마당에
임차인 사유로 대출 거절되도 계약금 반환인거부터가
임대인이 양해를 해주어야 하는 손해 감수하는거고
또 본인이 불안하다고 구두나 서류 확인 정도로 끝날 일까지
특약으로 지나치게 까다롭게 굴면 임대인은 굳이 그런 계약 할 필요가 없으니
협조적으로 나가는게 서로 좋겠죠. 일단 필수적인 요소는
임대인 사유 전세대출거절, 잔금다음날까지등기부유지, 전세보증보험협조
입주 전 발생한 공과금 및 하자 정리 정도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