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무섭네요.
이사당일날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니..
이사당일날 근저당을 받고..
그럼 순위가
1. 은행
2. 세입자
가 되니까, 결국 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방안으로는
계약 진행을 은행업무가 끝났을때 해야겠네요...(동사무소는 6시까지 하니) 오후 4시가 지나고 등기등본부 한번 더 뛰어서 근저당 확인하고
잔금처리하고 동사무소로 달려가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는다..
아니.. 이게 무슨 007작전도 아니고 ㅋㅋㅋㅋ
대단하네요. 진짜. ㅋㅋㅋ
전세 자금 전액은 별도 보험 가입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