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를 쓰긴 했는데..
법무사분이 연세가 많으시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서
문의를 좀 하려고 합니당...
작년 말에 친구에게 400만원 빌려주었고
올해 3월20일날 돈을 다 받기로 했습니다
돌려받은 금액은 3월, 4월, 5월
이렇게 3번이고 총 81만원 받아냈습니다.
차용증 썼구요,
정말 쓸 수 있는 내용은 다 썼어요.
그 중 핵심적인 차용증 내용이
원금변제기 : 22년 3월 20일
이자율 : 법정최고이자
이자 지급일 : 매월 20일
다음 경우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이자의 지급일을 1회 이상 지체할 때)
이렇습니다..
친구한테,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법무사가 알아서 해주나요?
법무사 소송 의뢰비 겨우 20만원인뎅;;
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금액 산정해서 돈 받아낼 수 있는건지요....
증거로 차용증 첨부하구요
그럼 판결문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친구 채무불이행등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