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한테 930만원 빌려간 채무자가 있는데요
2년 6개월 동안 단 한 푼도 못 받음
(채무자는 가게 여려개 운영함)
약 330만원 가량 탕감해줄테니
제발 좀 상환연기 하지 말고
분할 상환으로 좀 갚아라
제가 오히려 빌었음
24년 10월 15일 부터
매달 15일마다 월 66만원씩
갚아라고 진짜 이번 달에만 3번 정도 부탁함
근데 채무자가 갑자기 매달 20일날 갚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함
개빡쳐서
변호사 사무실에 3곳 정도 문의했더니
변호사 2명은, 사기죄로 고소하자고 함
수임료 300만원대에 해주겠다 함
나머지 변호사 한 명은,
채무자가 가게 여러개 운영하는데
왜 사기죄로 고소하냐고 큰일난다고 함
그러다 어떤 법무사 사무실로 전화했습니다.
법무사가 제 말을 하나 부터 열까지
경청을 하고 자료 보내달라는 거 다 보내줬더니
상담료나 수고비 안 줘도 되니까
자기가 보내는 카톡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채무자에게 전달하고, 동의를 받으라고 함
그냥 시키는대로 했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바로 66만원 보내주더라구요.
채권 합의서인데
내용은 즉, 내가 330만원 가량 탕감해주기로 했으나
채무자 니가 이번 분할 상환을 1번이라도 어기면
나한테 빌려간 돈 전액을 토해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하여튼 법무사님 덕분에 첫 상환을 받아냄
근데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하여튼 법무사님께 감사하다고 30만원 지불했어요